「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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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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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6.16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시행령)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규정, (시행규칙) 개선명령‧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 관련 내용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30(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