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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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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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8
등록일 2023/06/26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6.16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시행령) 악취저감을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대상 규정, (시행규칙) 개선명령‧조치명령 이행을 위한 개선계획서 관련 내용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30(금)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악취방지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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