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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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국회 이학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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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8
등록일 2023/06/26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6.16 국회 이학영 의원이 대표발의한「환경영향평가법」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3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제32조]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제45조]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의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협의 대상에 추가
             □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제33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제46조의2] 관련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야생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변경협의 대상에 추가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날부터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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