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부담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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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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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6.20 국회 임이자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폐기물처리업자 정의 신설, 폐기물처리시설 부지경계선 기준 거리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설정, 위탁처리 수수료의 100분의 10이내 주변지역지원부담금 부과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부담금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지원부담금 설치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7.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부담금관리 기본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