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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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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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0.2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서 설명회 개최 시 감염병 등으로 개최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 방식진행 가능,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시 사업규모 30% 이상 증가는 재협의 대상 삭제(최소규모 이상 증가만 재협의 대상)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기존 100톤/일→130톤/일로 사업규모 증가 시 환경영향평가서 재협의 대상이나 개정(안)에서는 100톤/일→199톤/일로 사업규모 증가 시 재협의 미대상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1.30(수)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