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국회 홍기원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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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1.9 국회 홍기원의원이 대표발의한「물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은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유출하지 않고 폐기물처리시설에 전량 위탁하여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1.28(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