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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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2-315호[「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행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9.28]와 관련입니다. 2. ‘22.10.7 환경부에서 개정발표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는 지난 ’22.9.30 행정예고(안)과 동일하게 개정 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개정 주요내용 ○ 통합관리사업장 평가시기 개정(제3조) - (기존)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 조건 등을 검토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합관리사업장에 대한 ‘환경관리 수준 평가’ 실시 → (개정)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희망하는 경우만 실시 ○ 허가조건 등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결과는 평가 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법 제9조에 따른 허가조건 등의 검토시까지 유효하며, 검토주기를 연장하려는 사업자는 ‘환경관리 수준 평가’를 재신청해야 함(제7조) ○ 환경관리 수준 평가요소 및 세부 평가기준 관련 기존 평가기준(우수, 양포, 보통)을 세분화·점수화하여 개정(별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