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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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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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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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9.29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10.14(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통합허가사업장의 배출 및 방지시설 운영·관리와 허가조건 이행관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개정(안) 주요내용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따라 검사주기를 명확화하기 위해 지침 개정
              ○ 사업장 정기검사 시「사업장의 환경관리 수준 평가방법에 관한 고시」[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량평가
                - [별표 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3개 이상이 ‘우수’인 경우 : 3년
                - [별표 1] 제2호 각 목에 대한 평가결과 모두 ‘양호’ 이상이면서 1개 이상인 ‘우수’인 경우 : 2년
                - 그 밖의 사업장 :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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