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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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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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8
등록일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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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2022-124호[「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22.4.4]와 관련입니다.

           2. ‘22.7.26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제정(안)은 기후변화영향평가의 평가방법 및 평가서 작성·절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동 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8.16(화)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기후변화영향평가 방법 등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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