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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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구제법」국회 신정훈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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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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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8.2 국회 신정훈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환경오염피해구제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8.12(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환경오염피해구제법」개정(안) 주요내용
              ○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 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시설의 종류 및 규모,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및 배출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에 장에게 제출해야함(제17조제4항 관련) →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제49조 관련)
              ○ 시설에 대한 변경 인·허가 또는 등록·신고 시 이에 적합토록 환경정책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 변경(제17조제5항 관련)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제47조 관련)
              ○ 인·허가 기관의 장은 보험자 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환경책임보험 또는 보장계약에 대한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제19조제2항 관련)
              ○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거나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제47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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