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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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매협 2022-35호[「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행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6.30]와 관련입니다. 2. ‘22.8.22 환경부에서 개정·고시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지난 ‘22.6.20 행정예고와 동일하게 고시되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