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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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재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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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3
등록일 2022/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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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공조 2022-207호[시멘트 소성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추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22.6.9]와 관련입니다.

            2. ‘22.7.29 환경부에서 재입법예고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폐기물 처리능력 일 100톤 이상 시멘트 소성로의 환경영향평가 이행 시 사후환경영향조사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8.12(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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