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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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24 및 ‘20.2.25 개정 공포된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은 매립장 보유 소각시설의 통합허가대상 지정(소각시설만 통합허가 대상), 허가배출기준 초과 예외기준 신설, 조기허가 사업장 검토주기 연장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