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의견제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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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20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위반부과금액 산정기준 마련 및 자진 신고 시 감면 기준 신설, 환경부 소속 과징금심의위원회 설치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2.21(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