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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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성오니 등 매립시설 복토용 재활용 방법 규정 고시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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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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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2.17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유기성오니 등을 토양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은 매립시설 복토재 및 토지개량제로 재활용 되는 고화처리물 법적 근거 명시, 지렁이 분변토 부숙토 원료기준 강화 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3.6(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유기성오니 등을 토양개량제 및 매립시설 복토 용도로의 재활용 방법에 관한 규정 고시」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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