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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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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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52
등록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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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10.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사항 중 설명회나 공청회의 생략 여부에 관한 사항 삭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일부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10.20(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환경영향평가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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