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국회 이소영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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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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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6.1 국회 이소영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15(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관련[제48조] ○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에 대한 조치명령 제외대상 명시 - 자기 소유의 토지를 다른사람에게 임대한 후 부적정처리폐기물이 발생한 경우로 부적정처리폐기물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부적정처리폐기물 발생 후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우로 부적정처리폐기물의 발생 사실에 대하여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 경과한날부터 시행 ○ (토지의 소유자였던 자에 관한 적용례) 시행 이후 토지의 양도 또는 제17조의 절차에 따라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부터 적용 ○ (조치명령대상자에 관한 경과조치) 시행 당시 종전의에 따라 조치명령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 따름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