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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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국회 김석기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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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7
등록일 2023/06/02
이메일 kiwla@kiwla.or.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5.24 국회 김석기 의원이 대표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반입협력금 범위를 생활폐기물에서 모든 폐기물로 확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변경허가 및 설치 승인‧변경승인 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심의위원회에 의결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6.9(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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