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국회 백혜련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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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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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5.9 국회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악취방지법」입법발의(안)의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5.24(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고대상시설(악취배출시설)과 악취방지시설 공동 설치 ‧ 운영 ‧ 관리 시 금지 규정 신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미가동 및 악취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악취를 배출할 수 있는 장치 또는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 부식 ‧ 마모로 악취가 새어 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방치하는 행위 ○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방치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악취를 배출하는 행위 □ 부 칙 ○ (시행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