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행정예고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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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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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3.5.9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처리 현장정보의 전송방법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대상 폐기물에 건설폐기물을 포함한 경우 ‘24.10.1부터 적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 ‧ 지정폐기물처리업 동시 보유시설에서 건설폐기물을 영업대상폐기물로 포함하는 경우 : ‘23.10.1부터 적용 3. 이와 관련하여 동 행정예고(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3.5.24(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