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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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1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현행 「환경영향평가법」 적용기준을 준용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세부사항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7.17(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