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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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국회 박대출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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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9
등록일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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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6.17 국회 박대출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중대재해처벌법」일부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 인증기관에 인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업장은 인증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음)을 받은 경우 중대재해 발생 시 형의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법사위, 노동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6.27(월)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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