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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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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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79
등록일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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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1.25(시행령),‘22.1.28(시행규칙) 개정 공포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하위법령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를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로 용어변경, (소규모)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범위 및 협의요청시기 신설, 안전조치명령의 이행결과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입법예고와 동일하게 공포되어 ‘22.1.28 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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