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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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2.2.4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자원순환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2.2.18(금)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자원순환기본법」[별표 6] 폐기물처분부담금의 감면기준(비고 제5호 신설) ○ 대 상 - 공공폐수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사업장 비배출시설계폐기물 - 일평균 폐기물 300kg 이상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 일련의 공사(건설공사 제외) 또는 작업으로 폐기물 5톤이상 배출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 ○ 처리방법 : 생활폐기물과 동일한 기준·방법(해체·압축·파쇄·절단 등)으로 매립하는 경우 ○ 감면혜택 : 폐기물처분부담금 요율을 생활폐기물 매립 요율로 적용(25,000→15,000원/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