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첨부파일
조회수 5144
등록일 2021/11/03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0.28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1.10(수)까지 조합·협회(FAX :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