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국회 노웅래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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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10.29 국회 노웅래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악취방지법」일부개정(안)은 환경부장관이 해당 지역의 악취 발생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에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을 권고할 경우 1년 이내에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토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11.10(수)까지(FAX : 02-718-7171)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악취방지법」일부개정(안) 원문은 조합·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