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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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27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 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은 ① 공장이 주거 밀집지역 인근에 위치하고, ② 소음·분진·폐수·악취 등에 따른 주민의 환경피해 민원이 집단적으로 발생될 경우 지자체에서 해당 공장(폐기물처리시설 포함)의 이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