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시설촉진법」국회 윤준병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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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1.7.7 국회 윤준병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안)은 산업단지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폐기물처리시설 직접 설치 또는 분양 의무 부여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1.7.21(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안) 원문은 협회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시설촉진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