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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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7.27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에어돔형(지붕형) 매립시설 설치·정기검사 검사항목 추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 시 동일 검사기관 연속 2회 이상 검사 금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20.8.21(금)까지 협회(FAX : 02-718-717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