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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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 공포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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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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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20-23호[「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20.1.13]와 관련입니다.

          2. '20.7.21 환경부에서 개정 공포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은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 분류 신설, 수은회수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추가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공포 되었습니다.

          3. 아울러, 지정폐기물 배출자 확인 의무 규정에 수은폐기물 추가 신설,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 처분방법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입법예고(‘19.12.30)한 시행규칙의 경우 법제처 심사중으로 향후 개정 공포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지정폐기물 종류에 수은폐기물 추가 신설(별표 1 제11호)

           나. 수은회수시설 재활용 처리시설 추가 신설(별표 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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