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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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 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관련 법령 시행에 따른 납부기한 준수 재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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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26
등록일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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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6.1.21부터 시행중인 최종복토 및 사용종료(폐쇄)검사 비용을 사후관리이행보증금에 포함토록 개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6-14호, `16.1.21)의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16.2.23(화) 전국 지자체 및 지방청 공무원을 대상으로 ‘50% 초과 매립시설의 경우 사전적립금을 `16.7.31까지 완납토록 하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하는 등의 교육 및 지침을 시달 할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사전적립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규정 주요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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