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관련 고시(안) 재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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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관련 고시(안) 재행정예고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긴 급) 1. 공제조합 2015-319[`15.7.7, ‘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관련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요청(긴 급)]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15.7.1 행정예고한 「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관련 고시(안) 에 대해 우리 조합을 비롯한 수 많은 전문가, 교수들이 건의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동 건의의견들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된 고시(안)을 `15.11.9까지 재행정예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업계 의견을 긴급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11.9(월)까지 조합(FAX : 02-718-7171)으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조합 및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붙 임 1. ‘유기성오니 폐석산 복구용 고화물 시범사업’ 추가 관련 고시(안) 재행정예고 주요내용 및 조합 검토 의견 1부. 2. 유기성오니 폐석산 채움재 시범사업 再고시(안) 비교표 1부. 3.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