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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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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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60
등록일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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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15.10.27 행정예고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은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추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귀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11.13(금)까지 협회로(FAX : 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부개정(안)은 협회 홈페이지(알림광장-공지사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붙임 : 1.「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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