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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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비산먼지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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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24
등록일 2015/04/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부에서 `14.12.3 입법예고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일부개정(안)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운영사업 추가’와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야적관리 대상인 분체상 물질에서 복토재를 제외시켜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15.1.9)’하였으며, 환경부는 ‘복토된 토사는 제외하고 야적‧보관중인 복토재는 비산먼지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확인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동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공포‧시행 시, 폐기물매립시설은 동 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야적‧보관중인 복토재의 비산먼지 예방조치를 취해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가.야적물질을 1일 이상 보관하는 경우 방진덮개로 덮을 것
      나.야적물질의 최고저장높이의 1/3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고, 최고저장
         높이의 1.25배 이상의 방진망(막)을 설치할 것
      다.야적물질로 인한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물을 뿌리는 시설을 설치
         할 것
      라.위와 같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조치하는 경우
         에는 그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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