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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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시설 감가상각방법 관련「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문」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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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821
등록일 2015/04/20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에서 `15.2.3 개정공포한 「법인세법‧소득세법」시행령 중 매립시설 감가상각방법(생산량비례법 또는 정액법) 신설은 영 시행 이후 신규 폐기물매립시설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생산량비례법을 적용하고 있던 폐기물매립시설은 붙임의「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문」에 근거하여 생산량비례법 적용에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결정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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