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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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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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1
등록일 2019/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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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5.16 국회 김수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 주민 반대 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가능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등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5.30(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입법발의 주요내용
            가. 주민 의견수렴 절차 강화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 요구 시 공청회 개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주민이 참여한 경우만 적법한 의견 수렴 절차로 인정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시 공고·공람, 설명회 및 공청회 관한 사항을 관보·공보·일간신문 및 인터넷 게시 공개
            나.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절차 강화
             ○ 주민의견 수렴 절차 과정에서 하자 발생 시 환경영향평가서 보완·조정 요구 가능
             ○ 주민의견 수렴 절차상 중대 하자 및 주민 반대의사 표시 수준 심각 시 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가능

            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신설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기준 강화

            라. 부칙
             ○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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