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등 국회 변재일 의원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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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3.18 국회 변재일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환경영향평가법」·「자원순환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신·증설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4.5(금)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