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 관련 처리단가」 행정예고알림및의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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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9.2.15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단가」고시 개정(안)은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 보험금 산출을 위한 폐기물 처리단가 변경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3.4(월)까지 제출(FAX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