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법률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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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2.14 국회 성일종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와 협의 후 산업단지 외 발생 폐기물 반입 제한 신설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2.27(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