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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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시 인근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관련 법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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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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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30 국회 경대수 의원실에서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환경정책기본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오염 유발 업체의 인·허가 시 인근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근거규정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발의(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원실 및 국회 환노위,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2.14(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시 인근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관련 법률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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