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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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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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29
등록일 2019/01/25
이메일 krema@krema.kr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9.1.16(수)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은 행정처분 내역의 공표 신설, 소각시설에 적용되는 표준산소농도 추가, 잔류성오염물질의 측정주기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발의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9.2.13(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잔류성유기오염물질관리법」일부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건의의견 작성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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