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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최종처분업 허가 시 매립용량에 최종복토 용적 포함여부 질의 결과 알
첨부파일
조회수
3634
등록일
2019/01/16
이메일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매립시설 신규 허가 시 일부 지자체에서 최종복토 용적을 매립용량에 포함하여야 된다는 해석이 있어 회원사에서 환경부에 질의한 결과 “폐기물 매립가능 용량에는 최종복토 용적(면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 받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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