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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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5-185호[2015.4.24.,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조합 건의의견 알림 및 추가 의견수렴 요청(긴 급)] 관련입니다. 2. 환경부에서 폐기물분석기관 도입 및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제도 보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15.1.20)과 관련하여,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5.9.7.) 하였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동 하위법령 개정(안)은 ‘폐기물분석전문기관 지정요건 마련’, ‘폐기물처리시설 폐쇄절차 대행자 명시’, ‘매립시설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산출기준 변경’, ‘보관시설 명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조합원사 및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2차) 할 예정이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5.9.24(목)까지 조합으로(FAX : 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및 조합 검토 의견 1부. 2. 건의의견서 작성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