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 시행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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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9/01/08
이메일
krema@krem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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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공조 2018 - 280호[「환경영향평가법」법률 및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와 관련입니다. 2. ‘18.11.29 일부 개정 시행된「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은 협의내용 미이행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주민 의견 재수렴 사유 및 절차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 시행 주요내용 1부. 2. 「환경영향평가법」하위법령 일부개정 원문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