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 주요내용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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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12.20 환경부에서 발표한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는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가 2017년 진행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내진설계기준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전부 반영하여 시행되었습니다. 3. 동 고시는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기존시설 미적용)부터 적용되며, 15만m2 이상인 매립시설의 내진등급 2등급 현행 유지 및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가스 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 내진설계 적용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