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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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8.9.13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은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가 2017년 진행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내진설계기준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전부 반영하여 발표되었습니다. 3. 동 제정(안)은 신규 산업폐기물 매립시설(기존시설 미적용)부터 적용되며, 15만m2 이상인 매립시설 내진등급 2등급 현행 유지 및 침출수 처리시설, 매립가스 저장시설, 관리사무소 등으로 내진설계 적용대상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4. 이에 협회에서는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10.18(목)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매립시설 내진설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정(안) 원문은 협회 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