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입법발의(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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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송옥주 의원실(‘18.9.6)에서 입법발의한「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안)은 “소각전문중간처분업자는 폐토사·불연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 혼합 반입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별 후 매립시설 재위탁 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조합에서는 조합원사 및 회원사의 의견을 취합하여 환경부, 환노위 및 의원실에 제출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9.19(수)까지 제출(FAX : 02-718-7171)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원문 및 보도자료는 조합홈페이지(자료광장-법령광장)에서도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붙 임 : 1.「폐기물관리법」입법발의(안) 원문 1부. 2. 송옥주 의원실 보도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