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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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8.8.29 국회 한정애 의원이 입법발의한 「폐기물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폐기물처리시설 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규정 신설, 폐기물 관련 사업장 보고‧검사 목적 등의 명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한정애 의원실 및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시어 '18.9.11(화)까지 조합(FAX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폐관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알림(건의의견 제출양식 및 법안 개정안 포함)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