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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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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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30
등록일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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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18.7.25 환경부에서 입법예고한「폐기물관리법」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은 업계 소각시설 실태조사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처분용량 130%이상 증가에 따른 변경허가 적용 조항 명확화, 일반 의료폐기물의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 허용 근거 신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관리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동 입법예고(안) 에 대한 귀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환경부에 건의코자 하오니 붙임의 양식에 건의의견을 작성하여 ’18.8.20(월)까지 조합 (FAX : 02-718-7171)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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