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는 매립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해 폐기물의 친환경적 자원순환을 선도하는 협회입니다.
홈 자료광장 법령자료

법령자료

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첨부파일
조회수 5130
등록일 2018/07/26
이메일
1. 한매협 2017-39호[「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내진설계기준 연구」용역 中 사후관리이행보증금 개선 최종(안) 주요내용 및 재산정 금액 산출 양식 알림, ‘17.10.16] 관련입니다.

2. ‘18.6.4 환경부에서 행정예고한「폐기물매립시설 사후관리 이행보증금의 비용산출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은 안양대학교 이남훈 교수가 2017년 진행한「폐기물처리시설 설치·관리 및 내진설계기준 연구」의 최종보고서를 전부 반영하여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을 재산정 하였습니다.

3. 동 일부개정(안)은 침출수 처리 및 매립시설 유지·관리 비용 현실화, 비용상관계수 조정을 통한 절벽현상 해소, 고정비용인 주변 환경오염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에 토양과 지표수 조사비용 추가 등으로 사후관리이행보증금이 각 사 별로 최소 10.6%에서 최대 41.2%까지 증가됩니다.

4. 이에 협회에서 산정한 귀사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재산정 금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협회에 사전적립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회원사에서는 붙임의 주요내용 및 재산정 금액 산출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비용산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및 재산정 금액 산출 양식 1부.  끝.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