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요내용 및 의견수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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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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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15.08.28(금) 국회 강은희 의원이 입법발의하여 국회 회부된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은 사업자의 환경오염 유발로 주변 지역주민에게 미치는 피해 해소를 위한 복지 재원 확보 및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외부불경제(지역에 위치한 기업의 경제활동이 인근 주민에게 환경적 피해를 주고 경제적 이익을 주지 못하는 행위)를 유발하는 폐기물 매립․소각, 시멘트․타이어 생산, 골재채취업에 대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부과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 폐기물처리시설은 경제개념이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필수 시설이고 어느 국가에서나 이를 보호․관리해야 하는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특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도 국가 기반시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번 개정(안)은 단순 경제논리에 의존하여 외부불경제 업종으로 지정을 시도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동 개정(안)에 대해 해당부처 및 국회 강은희 의원실에 금번 개정(안)의 부당성을 강력하게 개진코자 하오니 귀 사의 의견을 붙임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2015. 9. 7(월)까지 FAX(02-718-7171)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주요내용 알림 및 의견제출 요청 1부. 2. 지방세법 일부개정안 원문 1부. 끝. |